투자자/투자일기

기업분석/ 고려신용정보 #04 - 팩트와 스토리

나그네_즈브즈 2022. 1. 30. 20:41

1. IR담당자 통화내용

Q) 분기보고서의 임직원 현황을 보면 '판매수수료'를 받아갈 만한 직군은 안보인다. 채권 중 일부가 회수되면 당사가 받는 수수료 20% 가량이 매출로 인식되고, 여기서 50% 정도 판매수수료를 받아가는 분들이 추심을 하는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채용공고를 보면 겸직이 허용되던데,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하는 경우 당사와 영업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크지 않은 건가?
A) 그렇다. 공식 명칭으로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고 한다. 활동 영역에 따라 일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금액이나 분야 등 상당 부분은 고객층이 서로 다르다.

Q) 2006년께 금융당국 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업계 매출액 상위권에 당사가 랭크되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1위가 될 수 있었던 차별점은 뭐였다고 보는가?
A) 민간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시장이 확대되는 시기에 마케팅을 잘 했다. 고객사가 늘어서 매출이 늘면 양질의 인력을 꾸릴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채권추심을 수임할 수 있어서 다시 더 큰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다.

Q) 고객사 입장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꼭 당사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 1등이라 그런건가
A)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업권과 일해온 노하우라든가 인력 풀이라든가 회수율 측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로서는 1위를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금융채권이나 통신채권 쪽은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계약을 따낸다. 그 과정에서도 당사의 노하우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건 도움이 된다.

Q) 연도별로 법인세율이 감소하고 있는 배경은?
A) 정부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때문이다. 2017년부터 상담직 채용이 꾸준히 늘면서, 세액이 공제되는 효과가 누적됐다.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라 대출 연체율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매출 증가에 기대가 있는 분위기인가?
A) 경제 논리로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다. 채권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모두 1위 차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더 큰 매출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요약해서 이 정도다. 돌이켜보면 쓸데없는 건 묻고 중요한 건 빼먹었다. 질문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2022년부터는 법인세가 다시 정상화되고 순이익도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잠시 슬펐다. 통화 당시에만 해도 일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일부 연장될 것으로 확인된다(2021~2022년 고용증대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3년간 추가 세액공제 혜택).

 

 

 

[2021세법] 청년고용 늘리면 1인당 최대 1천300만원 세액공제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천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www.yna.co.kr

 

2. 경제적 해자

고려신용정보에는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만. 

① 브랜드 가치 | 고객이 이 제품/서비스를 사용하길 원하는가?
그렇다. 고려신용정보의 브랜드는 고객의 평가비용을 줄여준다. 브랜드만으로 고려신용정보가 판가에서 이점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수주량에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② 전환비용 | 고객이 경쟁사로 옮겨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단건의 계약에서는 일단 이탈이 어렵다.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채권추심 위임은 고객사 입장으로서는 '반복 구매'인데, 돈 문제이니만큼, 신용이 중요할 것 같다. 잘 알고 맡겨봤고 실력도 확실한 업체를 굳이 마다하려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③ 네트워크 효과 | 고객이 늘수록 신규 고객이 이 제품/서비스를 선택할 매력도 커지는가?
부동산 거래, 온라인 경매, 구인구직 등의 플랫폼 서비스와 비슷한 면이 있다. 고객이 많은 곳에 공급이 쏠리고, 새로운 고객은 공급이 충분한 플랫폼을 찾는다. 고려신용정보을 채권추심 플랫폼이라고 보면, 기존 고객사가 많고 그에 따라 수주 물량을 커버할 인력과 인프라를 가진다는 점에서, 고려신용정보는 신규 고객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3. 추가로 확인된 내용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겸직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분들이 여러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려신용정보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이라는 내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IR담당자와 통화할 때 이걸 추가로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쫄았다. 그래도, 이리저리 리서치를 하다가 관련 법률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 이하 하나마나한 소리는 생략 (법을 잘 지켜라, 잘못하면 잘라도 된다, 등록 절차는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등등)

요약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소속된 채권추심회사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고(금융위원회에 등록돼 관리된다)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야 이직을 할 수 있으며 ▲회사도 다른 회사에 소속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려신용정보에 소속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많다면, 이건 당사가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회사별 소속 채권추심인 규모는 비공개라 알 수가 없다. 

 

한 가지 더 확인해본 사실은 고려신용정보의 고객사 규모와 분포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사소개-연혁에 가서 연도별로 추가된 고객사 목록을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KT, 롯데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스카이라이프, 신용보증재단
2012년 새마을금고, 효성캐피탈, 한국무역보험공사, 유암코(NPL)
2013년 SK텔레콤, 아트라디우스(유럽 보증보험)
2014년  
2015년 전북은행
2016년  
2017년  
2018년 신한카드
2019년  
2020년 KB저축은행
2021년 케이뱅크, 현대렌탈, 한국투자저축은행

나름 분류를 해보자면 금융 8개사(은행 5, 카드 1, 대부 2) + 보증보험 4개사 + 통신 2개사 + 기타서비스 2개사 로 구성된 것 같다. 캐피탈과 NPL 투자사는 대부업으로 분류했고, 레벨을 막론하고 은행은 은행으로 묶었다. 공기업이나 재단 등은 공통적으로 보증보험 성격을 갖는다. 렌탈과 스카이라이프는 통신과는 구분되는 서비스에 대해 월 요금을 부과하니까 기타서비스로 묶었다. 

 

4. 스토리

밝은 미래와 어두운 미래를 생각해 봤다. 우선 이런 것들은 긍정적 요소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인터넷뱅크 중저신용 대출 증가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종료
경기둔화 및 자산시장 안정화

정확한 시점만 모를 뿐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변수들이다. 부실채권의 시장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잠재적 트리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Q는 늘어도 회수율이 낮아지면 q는 크게 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두운 미래에는 아리까리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와, 상시적이라 크게 신경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뒤에 말한 것부터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선후보 규제공약
위임직 채권추심원 퇴직급여
불법채권추심 과징금

채무자 권리 보호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은 진짜 변수다. 수 년째 추진되고만 있던 입법이었는데, 곧 시행까지 가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체적으로는 채권 추심에는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데, 내 생각은 다르다. 

 

지금도 채권추심 업계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채권 추심이 어려워지면 인력과 인프라가 열악한 회사들은 채권추심 계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업계 상위 회사들은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추심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수료도 높게 챙겨받는다. P도 늘고 Q도 커지는 행복회로를 굴려볼 수 있다.

 

고려신용정보가 100억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행복드림금융대부도 충분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영위하는 사업이 부당산담보대부업과 부실채권매입업이다. 본사의 업력이 이미 빠싹한 두 번째 카드를 내밀지도 않고 가장 안전하다는 부동산 담보 대출만으로도 단 두 해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모든 상상이 하나도 안맞는다고 해도 바닥은 단단하다. 금융 당국 발표를 믿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대출 연체율이 역사상 최저인 0.25%에 불과하다는 건 업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어렵다는 뜻 아닐까. 업계에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도 배경으로 작용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고려신용정보가 경제적 해자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면, 틀려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으려고 경제적 해자 갖춘 회사를 찾는 거니까.

 

5. 밸류에이션

이게 진짜 문젠데, 요즘 주식 시장에 파란 불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내려가 있으니 심장이 콩닥거려서 더 문제다. 지난 포스팅 시점에서의 결론은 이랬다. 30% 넘는 ROE는 좋다. 효율적인 자본이지만 4배 넘는 가격을 지불하기엔 억울하다. 

 

 

기업분석/ 고려신용정보 #03 - 숫자들

고려신용정보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 읽어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회로를 돌리게 된다. 기업분석이 진행될수록 자연스런 모습이지만 조심해야 한다. 마음을 추스르고 회사를 객관적으로 들

atticus262.tistory.com

 

아쉽게도 내가 미래 잉여현금흐름은 추정할 깜냥이 안되서 절대 가치평가는 못하겠다. 그럼 남는 게 대충 PER PBR 뿐인데.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없고 미래 EPS 성장률을 점칠 수 없으니 PEG 밸류에이션은 깔끔하게 포기.

 

역사적으로 보면 PER은 10배 정도가 정상적이었고 8배는 거의 찾아오지 않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 같다. 1~3분기의 평균 EPS를 가지고 2021년 실적을 단순 추정해보자면 670원 정도가 나온다. 2020년에 거둔 720원 EPS를 올해 회복한다고 가정하고 12개월 선행 EPS가 700~750원 사이에 들어온다 치자. 그러면 현재 가격은 10.3~11배 PER을 받는 셈이다. 짜릿한 가격은 아니지만, 준수한 배당을 고려하면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역사적 PBR 저점은 2.5배 수준이었다. 연말 BPS는 1년 간 벌어들인 EPS에서 배당으로 나가는 DPS를 뺀만큼 늘어난다. 

BPS_2021= BPS_2020 + EPS_2021 - DPS_2021 = 2100 + 650 - 300 = 2450
BPS_2022= BPS_2021 + EPS_2022 - DPS_2022 = 2450 + 750 - 300 = 2900

2022년 말에 2900원 BPS가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격은 그 수준의 2.65베. 거의, 짜릿한 가격이다.

 

늘려 온 직원 덕분에 법인세 공제는 2024년까지 혜택이 이어질 것이고, 업황은 나빠질 확률보다 위쪽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의 순이익이 유지되리라는 가정은 지나친 희망사항이 아니다. 종합하면, 이제는 분할매수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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