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법이다. 먼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복리 성장을 쌓아나가려고 하는 장기투자자라면 어떨까. 적립식 투자에 필요한 평정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해보는 것은 나에 대해 알아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은 뜻밖의 적이 될 수 있다. 위에 가져다 둔 것처럼 복리 효과가 누적되는 기간이 길고, 그 결과로 형성된 부의 규모도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세법 속에 담긴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법적 근거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➊인터넷과 지인들의 소문에 쉽게 현혹되지 않고 세금으로부터 내 자산을 방어할 최선의 제도를 나의 금융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➋먼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실수령 자산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생활양식과 금융 의사결정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1. 종합소득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에는 금액 구간에 따라 설정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연간 10억 원이 넘으면 45% 정도에 이르기도 한다.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이 기본세율을 피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자.
2.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나스닥 100은 미국 주가지수의 한 종류다. 이 지수에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QQQ나 QQQM이라는 해외 ETF를 매수해야 한다. 외국 증권을 양도해서 얻은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원화로 환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 세율로 부과한다. 이것도 꽤 큰 데미지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배당소득세 (국내 ETF)
이 세금을 아끼려면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면 된다.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법률 상으로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이나 매매차익 등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이자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15.4%의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한다.
이렇게 따져보면 연간 매매차익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해외 ETF 직접투자가 유리하다. 그리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한참 넘어서서 종합소득의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범위에서도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해외 ETF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4. 연금소득세 (개인연금 계좌)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율마저도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약간 더 아낄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는 ETF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고, 대신에 인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연간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로만 과세한다. 연금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조금 줄인 다음 최대 5.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 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다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수입이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➊55세 이후 증권사에 연금개시 신청, ➋가입기간 5년 이상, ➌연차별 한도 이내(11년차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3.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할 것.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는 낮지만, 어느 정도 커지면 각각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22%를 넘는 구간이 발생한다. 국내 일반계좌에서 ETF 관련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배당소득)에는 연간 1억 1,500만 원부터 해외 ETF가 유리하다. 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넘을 때도 차라리 해외 ETF가 유리하다.
이렇게 소득세법에 따라 원래 부과됐을 세금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장기투자에 있어서 연금계좌가 제공하는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먼 미래에 실수령액 차원에서 어떤 계좌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한지를 현실적으로 가늠해볼 수도 있다. 혹은 연금계좌의 혜택에 대해 의심이 많은 투자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언젠가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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