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투자일기

요즘도 핫한 중개형ISA 계좌 개설 후기 (배당주 옮겨담는 개 이득?)

나그네_즈브즈 2021. 7. 28. 20:06

ISA 계좌가 핫했던 건 진즉부터 그랬지만, 필자도 이번 주 들어서야 기사로 읽고 개설했기 때문에 후기를 적어본다. ISA 계좌에는 전통적인 장점과 새로운 장점이 각각 하나씩 있다. 원래 이자나 배당 같은 기타금융소득에는 세금이 15.4% 붙는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일반형 200만 원(연간 근로소득 5천만 원 미만인 서민형 400만 원)까지의 기타금융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이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만 과세하는 장점이 있었다.

ISA 계좌가 요즘 다시 주목을 받는 건 최근 들어 정부가 내놓은 2021년 세법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직접 주식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눈 감아주겠다는 내용이 실렸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2023년부터 5000만 원 초과분의 금융소득에 대해 20%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큰 메리트다.

아쉬운 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ISA 계좌를 만들고 금융거래를 하려면 입금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한도가 있다. 연간 2000만 원,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비과세 및 감세 혜택은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또 이런 혜택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크게 잡히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까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불과 몇 년 뒤부터는 노동임금 없이 가족이 먹고 살 만큼 수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가족 펀드'의 펀드매니저이기 때문에,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탐스러워 보였다. 계좌 개설이라는 방침은 확립했지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했다. 그 과정들을 기록해두려고 한다.

1. 어느 증권사에서 개설할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개형ISA 계좌를 팠다.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했다. 일단 평생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파격 혜택들은 대부분 지난 6/30를 기준해 종료됐다. 남은 이벤트들 중에서 그나마 끌렸던 게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었다. 둘 모두 연내 가입하면 평생 거래수수료를 '우대'해주는 형태였다. 1년 동안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으니 입맛대로 고르자. KB증권은 우대 규모가 살짝 서운한 대신 공모주 청약한도를 늘려주고 상품권도 주는 등의 잡 이벤트가 있었고, 미래에셋은 수수료 우대 규모에 보다 집중하는 선택을 했다. 비대면으로 개설했을 때의 얘기다.

2. 서민형의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vs. 비대면 개설의 수수료 우대? 이 문제는 저지르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됐다. 나는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니까 '서민형' 버프를 사실은 받을 수 있었다. 총 400만 원을 넘지 않는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대신 이렇게 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처럼 내 급여를 입증할 서류를 챙겨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러면 비대면 계좌 개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거래를 자주 하지 않는 방치형 배당주 투자자라면 차라리 수수료 우대를 포기하고 세금을 아끼는 쪽이 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천해 본다.

3. 기존 일반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배당 주는 종목들을 옮겨 담는 게 이득일까? 현재 내 포트폴리오에는 우리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롯데케미칼과 S-OIL우 가 포함돼 있다. 넷 모두 받아낼 배당금이 적지는 않다. 얘네들을 팔고 ISA 계좌에서 다시 사면, 내가 받을 배당금에서 세금을 뺏기지 않거나 덜 뺏길 수 있게 된다. 옮겨담는 것 자체는 번거롭지 않다. ▲ISA 계좌에 미리 현금을 넣어둔다. ▲장 종료 동시호가 시간에 보유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한다. ▲장 종료 동시호가 시간에 같은 주식을 같은 수량만큼 시장가로 매수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사게 되면, 이 액션이 최종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아주 간단한 이유로도 그럴 리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지만, 혹시 몰라서 직접 계산을 해봤다.

주식을 보유한다는 건 종가에 매도하고 다시 그 종가로 매수하는 과정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총 자산 X원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 초기 매수단가 a원에 진입했고 목표가가 c원이라고 가정하자. 기존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a원에서 (X/a)주를 매수해서, c원에 다다르면 (X/a)주를 매도하면 된다. 총 자산은 가격과 수량의 곱이니까 c*(X/a) 원이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간단한 걸, 중간에 가격이 b원이 됐을 때 한 차례 팔았다가 사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시작은 똑같다. a원에 (X/a)주만큼 매수한다. 이제 b원이 됐는데, 매수했던 수량 (X/a)주를 모두 매도한다. 그러면 전체 자산이 b*(X/a)가 된다. 이 돈을 그대로 ISA계좌로 옮긴 후에, 같은 가격 b에서 다시 풀매수한다. 수량은 자산 나누기 가격이니까, [b*(X/a)]/b가 된다. 이 주식들을 가격 c에서 그대로 매도하면 된다. b가 약분되면서, 결과적으로 총 자산은 처음의 노빠꾸 경로와 똑같은 c*(X/a)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든, 종가에 팔고 그 종가에 사든, 최종 수익률에는 영향이 없다.

단,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가 발생한다. ISA 계좌에서 배당을 받게 해서 얻는 이득이, 추가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커야만 이 짓을 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물론 매도와 매수가 극적으로 빈번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다. 여기서는 배당소득세 공제를 위해 종목을 옮겨담는 게 목적이다.

배당을 주는 어떤 종목의 매입금액이 A, 수익률 k를 곱한 현재 평가금액이 A*(1+k)라고 하자. 배당수익률 p에 의해 내가 받게 될 배당금은 A*p가 되고, 이걸 그대로 두면 0.154*A*p의 배당소득세를 뜯길 판이다.

A*k 원어치의 자산을 ISA 계좌로 옮겨 담으면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 0.154*A*p 만큼의 이득을 얻는 셈이다. 이 선택이 치러야 할 비용은 증권거래세 0.23%와 거래수수료다. 거래수수료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내가 오늘 지불한 0.015%를 적용해보면 거래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0.00245*A*(1+k)가 된다. 공통으로 곱해진 A를 나란히 나눠주고 나면, 결국 0.154*p(배당수익률) > 0.00245*(1+k)(종목수익률) 인 경우에는 ISA 계좌로 배당주들을 이사시키는 게 현명하다는 결론이다. 배당수익률과 종목수익률을 모두 분수로 표시했을 때, (1+k)가 p의 62.857배보다 크지 않을 때라야 실익이 있다.

예를 들어, 배당수익률이 크게는 0.07(7%)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적용하면 (1+k)=4.4, 즉 340% 수익률보다 작은 상태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배당을 2% 주는 종목도 계산해보자. (0.154/0.00245)*0.02 = 1.257이 된다. k=0.257이니까 수익률 25.7% 이하인 형편에서라면 차라리 ISA로 갈아타는 게 낫다.

개인적인 썰을 살짝만 풀자면, 나로서는 우리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와 롯데케미칼과 S-OIL우를 모두 움직여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문제는 이 넷을 모두 더하면 연간 ISA에 보낼 수 있는 한도 2000만 원을 넘긴다는 거였다. 아, 어쩌지..

처음에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도 했다. 아, 어차피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뜯기는 거니까 그 시점은 2022년이겠네? 그러면 내년 초에 종목을 옮겨도 괜찮으니까 배당이 지급되기 전에 2000만 원 넘는 네 종목을 넉넉히 모두 옮길 수 있겠구나.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내년에 지급될 배당금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에 주식이 보유돼 있던 증권계좌로 입금된다. 그 계좌가 ISA라면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꼼짝없이 15.4%가 잘린 배당금만 손에 쥐게 된다.

기대되는 배당금이 클수록 세율이 곱해진 배당소득세도 크다. 그러니까 우리금융지주 > DGB금융지주 > S-OIL우 > 롯데케미칼 순서로 중요도를 따져 ISA에 넣어야 한다. 마지막 롯데케미칼을 전액 옮기지 못하더라도, 올해 ISA 한도 2000만 원에 맞춰 최대한 꾹꾹 옮겨담는 게 좋겠다. 또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 S-OIL의 경우 6/30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올해 지나간 중간배당에 과세될 배당소득세는 피할 방법이 없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과 롯데케미칼의 기대배당금을 비교해야하는 문제가 남는다. S-OIL의 중간배당 규모는 내일인 7/29 이사회에서 결정해 발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밖에 유튜브를 기웃거리며 알게 된 중개형ISA 계좌에 대한 FAQ 몇 가지를 정리하며 포스팅을 마쳐야겠다.

1. 의무보유는 3년, 2000만 원씩 최대 납입액은 1억 원... 이게 뭔 소리? ISA 계좌의 의무보유기간과 만기는 다른 개념이다. 의무보유기간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조건이다.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면 ISA는 언제든 손해없이 해지할 수 있다. 연 2000만 원 * 5년 범위 안에서 계좌에 얼마를 납입하든, 얼마나 오래 유지하든 그건 고객 자유다. 만기를 10년으로 잡을 수도 있다.

2. 만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보유 중인 주식과 ETF는 무조건 팔아야 하나? 해지하든 연장하든 해지하고 재가입하든 이것도 투자자에게 달려있다. 연장은 1일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도가 크다. 물려있는 금융자산이 없다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쪽이 배당소득세 공제범위를 리셋할 수 있어서 이득이다. 거래수수료 이벤트가 없는 시기와 맞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울질을 면밀히 해봐야 할 것이다.

3. 배당소득세 과세표준을 공제해주는 200만 원은 연간 적용되는가, 아니면 만기까지인가? 뇌피셜리, 이건 만기까지를 의미하는 것 같다. 만기가 5년이라 치면, 그 사이에 (200만 원씩 5년, 전체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200만 원의 배당금까지만 과세를 면제해준다는 뜻 아니겠나 싶다.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포스팅을 읽는 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증권사에 직접 문의해 보도록 하자!



여튼저튼쨌든, 중개형ISA 계좌에는 여러모로 세금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역설적으로 내 꿈은, 세금 왕창왕창 내는 투자자가 되는 거다. ISA 계좌로 세금 아끼고, 그러고도 세금 많이 내는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성공투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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